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표시 및 취급설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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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시면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자기질 타일 재질의 제품의 경우에는 제1호를 표시면 뒷면에 표시할 수 있다.1. 상표2. 축광유도표지의 경우에는 "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하는 법정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별도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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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시면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자기질 타일 재질의 제품의 경우에는 제1호를 표시면 뒷면에 표시할 수 있다.1. 상표2. 축광유도표지의 경우에는 "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하는 법정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별도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표시면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종별2.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4. 제조업체명5. 설치방법6. 사용상 주의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멘트ㆍ몰타르 등으로 바닥면 전체를 부착하는 구조인 도자기타일 재질의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표지 뒷면에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만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각 호를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 포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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