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표시면의 두께 및 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공식 조문 원문
축광표지의 표시면 두께는 1.0 mm 이상(금속재질인 경우 0.5 mm 이상)이어야 하며,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표시면의 크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면이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표시면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크기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1. 피난구축광유도표지는 긴변의 길이가 360㎜이상, 짧은변의 길이가 120㎜이상이어야 한다.2. 통로축광유도표지는 긴변의 길이가 250㎜이상, 짧은변의 길이가 85㎜이상이어야 한다.3. 축광위치표지는 긴변의 길이가 200㎜이상, 짧은변의 길이가 70㎜이상이어야 한다.4. 축광보조표지는 짧은 변의 길이가 20 ㎜ 이상이며 면적은 250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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