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표시면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광표지는 위치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시를 병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
②축광유도표지의 표시면 표시는 유도등의 형식승인기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엷은 연두색이나 엷은 황색은 백색으로 간주하며, 피난구유도표지의 경우 표시면 가장자리에서 5㎜이상의 폭이 되도록 녹색 또는 백색계통의 축광성 야광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2021. 10. 1.>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축광위치표지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1. 완강기 : DESCENDING LIFE LINE 또는 Descending Line Life2. 간이완강기 : SIMPLE DESCENDING LIFE LINE 또는 Simple Descending Life Line3. 구조대 : ESCAPE CHUTE 또는 Escape Chute4. 피난사다리 : ESCAPE LADDER 또는 Escape Ladder5. 소화기 : FIRE EXTINGUISHER 또는 Fire Extinguisher6. 투척용소화용구 : FIRE EXTINGUISHING TOOL(THROWING TYPE) 또는 Fire Extinguishing Tool(Throwing Type)
④축광보조표지의 표시면은 사용목적 등에 따라 적정한 표시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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