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표시면의 재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조문 원문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표시면의 재질은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로서 UL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1) 시험편은 길이 (125 ± 5) ㎜, 폭 (13 ± 0.5) ㎜로 하고 두께는 제품의 외함 두께로 하며, 시편의 가장자리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모서리의 반경은 1.3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2) 버너는 메탄가스를 105 ㎖/min의 압력으로 공급하고 파란불꽃을 (20 ± 1) ㎜의 길이로 한다.(3) 시험편은 시험편의 아래부분과 버너 끝단과의 거리를 10 ㎜로 조정하여 수직으로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img id="121284467"></img>(4) 시험편에 1차로 10초간 접염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1)을 측정한다.(5) 시험편에 2차로 10초간 접염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2)을 측정하고, 불꽃이 사라진 후 불꽃 없이 연소되는 잔신시간(t3)을 측정한다.(6) 시험편이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버너를 45°로 기울이고 불꽃이 시편에 수직으로 닿도록 하여 시험할 수 있다.(7) 기타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UL94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8) 시험편은 5개로 하고, 제출된 시험편 또는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며,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견품에서 시험편을 중복하여 추출할 수 있다.(9) 난연성능의 적합판정은 다음 표에 따른다.<img id="121285493"></img>(10) 시험 중 시험편이 용융되어 떨어져 바닥에 있는 탈지면이 연소하여도 무방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