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내충격 및 꺽임강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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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광표지의 표시면이 보이도록 하여 철제판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시료를 놓고, 무게 300 g인 강철구를 50 ㎝의 높이에서 추의 낙하지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5회 낙하시키는 내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표지의 구조에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시멘트ㆍ몰타르 등으로 바닥면 전체를 부착하는 구조의 도자기질 타일(도기질, 자기질, 석기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질의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광표지의 표시면이 보이도록 하여 철제판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시료를 놓고, 무게 300 g인 강철구를 50 ㎝의 높이에서 추의 낙하지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5회 낙하시키는 내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표지의 구조에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시멘트ㆍ몰타르 등으로 바닥면 전체를 부착하는 구조의 도자기질 타일(도기질, 자기질, 석기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질의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
②도자기질 타일 재질의 축광표지로서 시멘트ㆍ몰타르 등으로 바닥면 전체를 부착하는 구조의 것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0초간 해당 하중을 가하는 꺽임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에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1. 짧은변(b) 1 ㎝당 가하는 하중(F)가. 긴변의 길이가 15 5㎜이하인 것 : 8 ㎏/㎝나. 긴변의 길이가 155 ㎜초과하는 것 : 10 ㎏/㎝2. 시험방법<img id="121284469"></img>※ 지지봉은 타일의 긴변 양단에 설치하며, 정방형 구조의 타일로서 타일 표면에 홈이 있는 경우에는 타일의 홈이 파인 방향과 지지봉을 평행으로 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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