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휘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공식 조문 원문
축광표지의 표시면을 0㏓ 상태에서 1시간이상 방치한 후 200㏓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로 하여 휘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1.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당 110m㏅이상이어야 한다.2.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당 50m㏅이상이어야 한다.3.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당 24m㏅이상이어야 한다.4.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당 7m㏅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