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식별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조문 원문
①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 m)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 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를 말한다)을 가진 자로서 시험실시 20분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②축광보조표지는 200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 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떨어진 위치에서 축광보조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의 조건은 제1항의 조건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0.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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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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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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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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