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식별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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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 m)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 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를 말한다)을 가진 자로서 시험실시 20분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 m)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 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를 말한다)을 가진 자로서 시험실시 20분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②축광보조표지는 200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 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떨어진 위치에서 축광보조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의 조건은 제1항의 조건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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