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주위온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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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광표지는 주위온도가 (-20 ± 2)℃ 및 (50 ± 2)℃의 온도에서 각각 12시간 놓아두는 경우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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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축광표지는 주위온도가 (-20 ± 2)℃ 및 (50 ± 2)℃의 온도에서 각각 12시간 놓아두는 경우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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