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1조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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