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9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함할 때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해서 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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