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2조 (시상 및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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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우량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우량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제9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③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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