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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