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실ㆍ국 주무과장 및 관련분야 민간위원 등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인센티브 부여(표창, 부상금, 상여금 등)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을 채택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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