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2조 (제안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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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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