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3조 (제안업무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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