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2조 (고온작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조명등은 상온 (20 ± 5) ℃과 고온 (70 ± 2) ℃인 조건에서 비상전원으로 점등하는 경우 고온에서 측정된 조도는 상온에서 측정된 조도의 50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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