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9조 (절연박막코팅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절연 코팅된 인쇄회로기판 시료에 5000 V의 절연내력시험을 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고 2500 V의 절연내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1. 4시간 동안 105 ℃로 가열, 4시간 동안 25 ℃에서 식히는 것을 한 주기로 7일간 방치할 것2. 100 ℃ 오븐에 7일간 방치할 것3. 온도 65 ℃, 상대습도 85 %의 환경에 7일간 방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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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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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