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4조 (기계적 부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조명등의 내부에 부착된 부품의 무게가 0.9 kg을 넘는 경우 외함의 지지대 또는 부착부분이 부품무게의 4배 중량을 가할 때 외함에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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