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2조 (외함마개 등의 안전성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조명등 외함에 전선 등의 연결을 위한 구멍의 마개 등은 44.5 N의 힘을 1분 동안 수직으로 서서히 가할 때 1.6 mm 이상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멍 마개 등이 개방되는 경우에는 외함이 변형되거나, 부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내부 구성품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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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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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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