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0조 (전선안전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조명등에서 외부로 인출되는 전선은 전원공급을 차단한 후 156 N의 힘을 1분 동안 가하였을 때 전열재 손상 및 전선의 끊어짐, 단자로부터의 탈락현상 등이 없어야 한다.
비상조명등 내부에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원공급을 차단한 후 89 N의 힘을 1분 동안 가하였을 때 전열재 손상 및 전선의 끊어짐, 단자로부터의 탈락현상 등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