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 (일반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조명등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용전원 전압의 110 % 범위 안에서는 비상조명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2. 방폭형 비상조명등의 방폭구조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3. 주전원 및 비상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비상조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 외함은 기기내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5. 전구 및 예비전원 등의 내부부품을 쉽게 교환ㆍ보수ㆍ점검할 수 있도록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방수형ㆍ방폭형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6. 광원 또는 점등관을 교환ㆍ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7. 사용전압은 300 V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 V를 초과할 수 있다.8.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9. 수송 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10. 비상조명등은 내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전원과 내부부품은 양호한 방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1.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2. 상용전원(전지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접속되는 전원은 KS C IEC 60245-8 또는 KS C IEC 60227-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 도전성 및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13.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 mm2 이상, 인출선 외의 경우에는 면적이 0.5 mm2 이상이어야 한다.14.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 인출 부분으로부터 1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출선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15.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경보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정하여진 작동을 하는 비상조명등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16. 내부의 전기회로에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복귀형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7.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8.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19.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 가공을 하거나 방청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20.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21.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2.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3.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4. 외부에는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25. 광원과 전원부를 별도로 수납하는 구조인 것을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전원함은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의 재질을 사용할 것나. 광원과 전원부 사이의 배선길이는 1 m 이하로 할 것다. 배선은 충분히 견고한 것을 사용할 것26.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7. 유효점등시간은 90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점등시간은 30분 단위로 증가시켜 설정할 수 있다.28. 예비전원은 밀폐형태의 구획실 또는 내식 처리된 고정장치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착제 또는 고정장치 등으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예비전원 중량의 4배 하중에 견뎌야 한다.29. 충전부는 합성수지 등 그 밖의 절연소재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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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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