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1조 (주석도금전선 가요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조명등의 개폐식 커버 또는 조명등의 회전 등으로 인하여 내부 배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커버나 회전가능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에 걸쳐 500회 반복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석도금 전선은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인접전도면 사이에 절연내력시험은「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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