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3조 (조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조명등은 바닥면으로부터 규정된 높이(2 m, 3 m)에 설치하고 그 비상조명등 중앙으로부터 수평거리(제조사의 설계치) 만큼 떨어진 지점까지 해당 면적내의 바닥면 조도는 최소 1.0 lx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이상의 수평거리 및 설치높이는 제조사의 설계치에 따른다. 다만, 제조사의 요청 시 규정된 높이 이상을 1 m 단위로 시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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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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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