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7조 (입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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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조명등은 24시간 동안 방전시키고, 168시간 동안 충전시킨 다음 48시간 경과 후 연속적으로 6회 이상 정격전원에서 소비전력 및 역률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소비전력과 역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소비전력은 정격전압의 90 %와 110 %를 인가할 때 소비전력의 초기 측정값(설계값)의 15 % 이내 이어야 한다.2. 역률은 90 % 이상이어야 한다. 단, 소비전력 설계치가 5 W 이하인 경우 85 %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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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조명등은 24시간 동안 방전시키고, 168시간 동안 충전시킨 다음 48시간 경과 후 연속적으로 6회 이상 정격전원에서 소비전력 및 역률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소비전력과 역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소비전력은 정격전압의 90 %와 110 %를 인가할 때 소비전력의 초기 측정값(설계값)의 15 % 이내 이어야 한다.2. 역률은 90 % 이상이어야 한다. 단, 소비전력 설계치가 5 W 이하인 경우 85 %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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