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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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조명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정전 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정전복귀 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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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조명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정전 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정전복귀 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축전지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자동 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켜져야 한다.
③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감시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비상전원의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점등(점멸, 음향을 포함한다)하여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 또는 점등장치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감시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2. 상용전원의 정상여부는 녹색등, 비상전원의 고장여부는 적색등으로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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