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7조 (표시 및 취급설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조명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잉크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유효점등시간 및 조도 설계치6. 역률7. 소비전력8.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9.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11. 그 밖의 주의사항
②비상조명등에는 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의 소방대상물에 한정하여 제조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품의 특징2. 설치방법3. 점검요령4. 배선도 및 결선도5. 사용상의 주의사항6. 그 밖의 필요사항
③비상조명등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품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1. 예비전구(백열전구용에 한한다)2. 예비퓨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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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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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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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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