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 (비상전원 충ㆍ방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조명등을 반복적으로 충ㆍ방전시험하는 경우 유효점등시간 방전 후 비상전원의 전압은 정격전압의 87.5 % 이상이어야 하고, 조도는 초기 조도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시간은 제조사의 설계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②비상조명등은 비상전원으로 유효점등시간동안 방전시킨 후 정격전압의 85 %로 48시간 충전한 후 비상전원으로 전환하여 60분 동안 방전한 후 전압은 정격전압의 87.5 % 이상이어야 하고, 조도는 방전 직후 초기 조도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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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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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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