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 (스플래시 소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약제 방출에 의해 시험용기에서 기름 비산유무를 별표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화재가 완전히 소화되고, 비산되는 기름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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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스플래시 소화시험
1. 제2소화시험과 동일한 조리장치, 시험용기(별표3참조)로 구성되며 설치매뉴얼에서 정하는 최소설치높이와 기름을 최대로 비산시킬 수 있는 조건(약제가 용기안으로 최대의 양이 방출되도록 한다)으로 방출구를 위치시킨다. 2. 시험용기별 시험장치의 구성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스플래시 소화시험의 시험용기별 시험장치의 구성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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