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2조 (소화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별표 2에서 정하는 제1소화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소화약제 방사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별표 3에서 정하는 제2소화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소화약제 방사종료 후 5분 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거나 기름의 온도가 발화온도에서 33 ℃ 이하의 온도가 될 때까지 재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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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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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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