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합성수지노화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밸브, 밸브부품 및 소화약제 저장용기, 지시압력계, 지지장치(bracket)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60 ± 5) ℃ 및 상대 습도 (50 ± 5) %의 공기 중에서 24시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없고 방사성능, 지지장치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내압시험 후 부품의 이탈 및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공기가열노화시험시료를 (100 ± 5) ℃의 공기오븐에 180일 동안 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87 ± 5) ℃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2. 소화약제의 노출시험시료를 소화약제와 접촉되는 상태로 (87 ± 3) ℃의 온도에서 210일 동안 방치한다.3. 내후성시험시료를 (63 ± 5) ℃에서 2등 카본-아크로부터 방사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램프로부터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120분)로 하여 720시간 시험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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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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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