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내압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충압부 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제1압력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충압부에 서서히 가하여 5분간 유지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아니하고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제2압력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여 시험한다.<img id="121396433"></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제 본체용기를 사용하는 충압부의 경우에는 제1항 표의 비고 1에서 정하는 압력(P)의 2.7배의 압력, 알루미늄제 본체용기를 사용하는 충압부의 경우에는 최저파괴압력의 0.8배의 압력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충압부에 서서히 가하여 5분간 유지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아니하고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본체용기는 21 ℃작동압력의 6배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영구 변형률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소내압시험압력은 0.83 MPa이상이어야 한다.
④방출구, 방출도관 및 관이음쇠는 제1압력으로 시험을 하였을 때 누수,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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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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