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내식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가공을 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하는 때에 부식되거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가. 3 %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저장용기에 담아 14일 동안 상온에서 노출시키는 시험(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함)나. 충전되는 소화약제를 저장용기에 담아 30일 동안 상온에서 노출시키는 시험(액체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 중 제3호에 의한 시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다.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액체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img id="121396431"></img>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장용기의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하는 때에 부식(부식방지를 위한 칠 등이 엄지손가락 등으로 문지르는 때 밀리거나 떨어지는 현상 등을 포함한다)되거나 도막 등이 벗겨지지 아니할 것가. 상온에서 20 wt%의 염수분무 중에 240시간 동안 노출시키는 시험나.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외부를 도료로 칠한 저장용기에 한함)3. 액체계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가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304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 아닌 경우 충전하는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차례대로 하는 때에 부식되거나 도막 등의 내식가공부위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가. 가압변형시험압력 가하여 내용적을 (10 ± 2) % 증가시켜 5분 동안 유지한 후에 압력을 제거하는 시험나. 소화약제 노출시험해당 용량의 소화약제를 담아 밀봉한 저장용기를 (87 ± 3) ℃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21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키는 시험다. 노화시험저장용기를 (100 ± 5) ℃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18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키는 시험. 다만, 100 ℃의 온도에 견디지 못하는 재질의 저장용기는 (87 ± 3) ℃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43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킬 수 있다.라. 도막의 밀착성 시험도막의 부착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4. 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부품은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기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경우는 허용된다.
②감지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농도 50 %인 질산수용액에 30초 동안 담그었다가 물로 씻은 다음 농도 10 g/L의 질산수은 수용액에 30분 동안 담그는 시험(온도센서형감지부는 제외한다.)2. 5L의 시험기 중에 농도 40 g/L의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1,000 ml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 ml를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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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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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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