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13조 (청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겸직허가신청 또는 겸직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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