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10조 (자료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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