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8조 (겸직허가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른 허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른 허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겸직허가 및 겸직허가 취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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