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12조 (허가 취소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겸직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겸직허가신청 또는 겸직허가갱신신청시 허위기재를 한 경우2. 겸직허가 이후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기타 업무 내용,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직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신청인은 제2항의 겸직허가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선임외국법자문사) 또는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위 중 어느 하나로부터 사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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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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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