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12조 (허가 취소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겸직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겸직허가신청 또는 겸직허가갱신신청시 허위기재를 한 경우2. 겸직허가 이후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기타 업무 내용,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직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겸직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신청인은 제2항의 겸직허가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선임외국법자문사) 또는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위 중 어느 하나로부터 사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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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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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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