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5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의 겸직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제3조 제2항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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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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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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