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4조 (겸직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의 겸직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겸직으로 인해 실질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2. 겸직으로 외국법자문사법 및 변호사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3.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겸직으로 직무독립성을 해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5. 기타 겸직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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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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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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