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6조 (허가의 실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직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실효된다.1. 변호사인 신청인이 변호사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 때2. 외국법자문사인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 때3. 신청인이 합작참여자 구성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4. 겸직하지 못하게 되거나 겸직이 종료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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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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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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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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