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