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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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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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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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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