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관은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을 요청해야 한다.
②사업담당관은 협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연구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조기종료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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