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담당관은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을 요청해야 한다.
사업담당관은 협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연구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조기종료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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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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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