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5-10-2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4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28 · 시행 2025-10-28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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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프로그램 디렉터제11조 심의위원회제12조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제13조 사업단제14조 연구단제15조 기획연구제15의2조 기술수요조사제16조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17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형태제18조 예고 및 공모제19조 재공고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제21조 연구개발과제 선정제22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제23조 협약의 체결제24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제25조 연구개발비의 지급제26조 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사용 등제27조 진도관리제28조 특별평가제29조 성과분석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제31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제32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33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제34조 연구개발비 정산 등제35조 연구성과의 소유ㆍ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