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공고 이전에 지정한다.
②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으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급 이상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의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단계ㆍ최종ㆍ특별ㆍ성과평가, 진도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2.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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