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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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공고 이전에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공고 이전에 지정한다.
②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으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급 이상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의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단계ㆍ최종ㆍ특별ㆍ성과평가, 진도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2.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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