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공고 이전에 지정한다.
②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으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급 이상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의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단계ㆍ최종ㆍ특별ㆍ성과평가, 진도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2.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