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담당관"이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을 말한다.3. "전문기관"이란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4. "주관연구기관"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협약"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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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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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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