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조 (사업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과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문기관과의 대행협약에 관한 사항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3.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5. 과제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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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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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