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조 (사업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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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과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과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문기관과의 대행협약에 관한 사항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3.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5. 과제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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