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조 (사업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과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문기관과의 대행협약에 관한 사항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3.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5. 과제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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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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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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