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3조 (평가 및 이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 진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주요 점검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사전에 알리거나 현장점검 또는 평가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혀야 한다.
②사업담당관(과제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과제담당관을 말한다)은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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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기획연구제9조 · 신규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제10조 ·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공고제11조 · 연구개발사업의 선정제12조 · 협약의 변경 및 해약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평가 및 이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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