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3조 (평가 및 이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 진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주요 점검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사전에 알리거나 현장점검 또는 평가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 진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주요 점검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사전에 알리거나 현장점검 또는 평가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혀야 한다.
②사업담당관(과제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과제담당관을 말한다)은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