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담당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운영규정 제11조의 기술 분야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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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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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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