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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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담당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운영규정 제11조의 기술 분야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담당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운영규정 제11조의 기술 분야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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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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