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담당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운영규정 제11조의 기술 분야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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