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운영규정, 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업담당관제6조 · 과제담당관제7조 · 심의위원회제8조 · 기획연구제9조 · 신규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