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8조 (기획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필요시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자체 기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의 기획연구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획연구 실시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의 심의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해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로 선정한다.
제2항의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안건의 수가 과다하여 심의회에 부칠 안건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주제에 따른 담당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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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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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