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8조 (기획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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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필요시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자체 기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필요시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자체 기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기획연구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기획연구 실시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심의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해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로 선정한다.
⑤제2항의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안건의 수가 과다하여 심의회에 부칠 안건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주제에 따른 담당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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